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대출을 연결해 줬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대부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는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가 지급하고, 그 상한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별도로 수수료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대부업 광고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요구되기도 합니다
- 작업비, 전산 등록비, 신용 관리비
- 보증보험료, 공증비 명목의 선입금
- 대출금에서 일부를 떼고 입금한 뒤 「수수료를 미리 공제했다」고 설명하는 경우
이름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돈을 보내라는 요구라면 응하지 마세요. 계약과 관련한 비용이 정말 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와 광고의 「이자 외 추가 비용」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 송금 내역, 대화 내용, 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상담하려는 업체가 대부업자인지 대부중개업자인지는 대부업체 등록정보 확인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를 발견했다면 불법광고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