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 안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 명목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대출을 연결해 줬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대부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는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가 지급하고, 그 상한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별도로 수수료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대부업 광고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돈을 보내라는 요구라면 응하지 마세요. 계약과 관련한 비용이 정말 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와 광고의 「이자 외 추가 비용」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1. 송금 내역, 대화 내용, 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3.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상담하려는 업체가 대부업자인지 대부중개업자인지는 대부업체 등록정보 확인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를 발견했다면 불법광고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게시 2026-11-07 · 수정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