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광고는 미등록 업체가 내거나, 법에서 금지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공식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가 필요한 광고
-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의 대출 광고
- 등록된 업체를 사칭하거나 등록정보와 전화번호가 다른 광고
- 「무조건 승인」, 「신용 무관」처럼 심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
- 중개수수료, 선입금, 보증금을 요구하는 광고
신고 경로
| 기관 | 방법 |
|---|---|
|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사금융 신고 |
| 경찰청 | 전화 112(피해·위협이 있는 경우) |
| 안전신문고 | 길거리 전단·명함형 불법 대부광고 사진 신고(앱 또는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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