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단, SNS, 인터넷 게시글로 들어오는 대출 광고 가운데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낸 불법 광고가 섞여 있습니다. 대부업 광고는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으므로, 광고 단계에서 걸러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식 대부업 광고에 있어야 할 것
관련 법령은 대부업 광고에 업체 정보와 대출 조건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 상호(명칭)와 대표자, 대부업 등록번호, 등록한 기관
-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 비용
-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과도한 차입 경고 같은 안내 문구
등록번호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등록정보 조회 결과와 다르면 의심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 「무조건 승인」, 「100% 대출」, 「신용 무관」처럼 심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
- 「정부 지원」, 「은행 협약」처럼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는 문구
- 「작업비」, 「보증금」, 「전산 등록비」 등 선입금 요구
-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유도
발견했을 때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고, 길거리 전단·명함 광고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처는 불법광고 신고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