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있는 상태에서 새 대출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면, 갚아야 할 빚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새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을 먼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기간과 채무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맞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연체가 되면 약정 이자에 연체 가산이자가 더해집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율과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추심 중이라면 알아 둘 것
- 밤늦은 시간의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폭언·협박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문자 화면, 방문 기록을 남겨 두세요.
- 금융감독원 1332, 급한 위협은 경찰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필요하다면
연체 중에는 대출 조건이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업체인지 등록업체조회 방법으로 확인하고, 새 대출로 기존 연체를 정리했을 때 매달 갚을 돈이 오히려 늘지 않는지 이자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연체자도 바로 가능」처럼 확인 없이 승인을 약속하는 광고는 피하세요.